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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55호(2019. 7.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 ~ 2019. 8. 12.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2 | 팩스번호 : 02-748-5609 | ravensgirl@korea.kr | 조회수 : 3,382회  

⊙국방부공고제2019-155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유출·침해 행위 발생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권’부여,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하여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지정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 발생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다.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ravensgir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2,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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