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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58호(2019. 7.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 ~ 2019. 8. 12.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2,543회  

⊙국방부공고제2019-158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감항인증 대상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무인항공기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신청 및 감항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며, 주관기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항인증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조의2 신설)

 

나. 연구 등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신청 및 감항확인서 발급 절차 마련(제5조의2 신설)

 

다. 주관기관 제도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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