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165호
「국방부근무지원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년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계획에 따라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임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부대 나열된 표현 → 포괄적으로 표현(제1조)
실제 19개 부대를 지원 중이나 국방부근무지원단령에 명시된 6개 부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 발생 가능하므로 포괄적인 표현(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공관 등)으로 단순화
나. 불분명한 임무 명확화(제2조 1항, 2항, 5항)
불분명한 임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1항 “청사 공관지역의 경호 경비”를 “청사 공관지역 경비 및 장관 합동참모의장 경호”로, 2항 “주요행사(한미연합사령부 및 국립묘지관리소의 행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을 “국가 및 군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 및 군악 지원”으로, 5항 “환경미화”를 “시설지원”으로 정비
다. 단장 정원 조정 및 역할의 중요성 고려 부단장 명칭 변경(제3조 ①항, ③항)
장군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①항 “단장은 장성급 장교로”를 “2급이상 군무원으로”로, 부대 역할의 중요성 고려 ①항과 ③항 “부단장”을 “참모장”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95-10244@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