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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184호(2019. 7. 3.)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19. 7. 3. ~ 2019. 8.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2571 | 팩스번호 : 044-203-3469 | twoskyape@korea.kr | 조회수 : 2,62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84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규정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사업을 심의하게 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2013년 일부개정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심의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하여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공공외교법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됨 별도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령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24481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 전자우편 : twoskyape@korea.kr / ko16ne@korea.kr

 

-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전화 044-203-2571 또는 2560,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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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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