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84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규정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사업을 심의하게 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2013년 일부개정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심의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하여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공공외교법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됨 별도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령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24481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 전자우편 : twoskyape@korea.kr / ko16ne@korea.kr
-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전화 044-203-2571 또는 2560,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