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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64호(2019. 7.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 ~ 2019. 8.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전화번호 : 044-201-2347 | kweonbw@korea.kr | 조회수 : 3,49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서 정의한 ‘씨알’의 세부 범위를 규정(안 제2조의2)

 

1)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화업자가 알을 부화하는 기준을 적용

 

 

나. 닭·오리의 사육방식 및 환경 등*을 반영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발급신청서 서식을 신설(별지 제1의2호)

 

* 사육방식(원종계, 종계, 산란, 육용, 부하), 사육환경(방사, 평사, 케이지), 사육규모(품종별 일령 등) 등 타 축종과 다른 특성을 반영

 

다. 닭·오리·계란 이력제 추진 및 가축거래상인의 신고 의무부과에 따라 출생·폐사 등의 신고 대상자와 방법 등을 정비(안 제6조)

 

1) 신고 대상자에 닭·오리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을 추가

 

2) 닭·오리·씨알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수출입*은 제외)

 

* 종계·종오리·씨알의 수출입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기관에 신고

 

3) 출생 등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축종별로 구체화하고(안 별표3), 닭·오리·씨알에 대한 신고 서식을 신설(별지 제5의2, 3호)

 

* 닭·오리(종축), 씨알 서식(제5의2호) , 닭·오리(종축 제외) 서식(제5의3호)

 

라. 가금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0조의2),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위해 규정한 별표를 신설(안 별표5의2)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이동,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식별이 곤란한 경우 등은 표시 예외로 규정

 

2) 닭·오리·씨알의 출하·이동 시에 가금 이동신고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 여러 농장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케이지·상자·로트 등에 표시)

 

마. 가금의 사육현황 신고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0조의3), 사육현황 신고방법을 규정한 별표를 신설(안 별표6의2)

 

1) 닭·오리 사육현황 신고서를 매월, 5일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농장경영 현황 등 공통사항, 가금종류 및 사육단계별 세부내용(마릿수), 총 마릿수

 

바. 도축처리 결과 신고 및 이력번호 신청 등에 닭·오리를 추가

 

1) 도축처리 결과 신고* 대상 축종에 닭·오리를 추가(안 별표7)

 

* 도축의뢰자, 출하농장, 가축의 종류, 성별, 연령, 생체량, 총수량, 도체중량 등

 

2)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방법**에 닭·오리를 추가하고(안 별표8), 신청서 서식을 신설(별지 제6의2호)

 

* 발급신청 내용 : 닭·오리 출하 두수, 가금의 종류, 품종, 성별, 일령, 평균체중

 

** 이력번호(12자리) : 축종코드(1) + 도축일자(6) + 도축장코드(3) + 일련번호(2)

 

3) 가금 이력번호는 최소 포장지에 표시(안 별표9)

 

사. 계란 거래 결과 등의 신고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1) 계란이력표시의무자가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이력시스템 또는 별도 서식으로(안 별지 제5의4호)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신고

 

2) 계란 거래 등의 대한 신고내용*은 별표로 규정(안 별표7의2)

 

* 신고인, 선별포장 의뢰인, 출하농장, 산란일자, 보관방법, 유통기간, 수량 등

 

아.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1) 계란이력표시의무자는 이력번호 발급 신청 시에 농장식별번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등록여부를 확인

 

2) 선별포장 이전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력시스템을 통해 출하정보* 등이 포함된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제출(안 별지 제6의3호)

 

* 신청인, 선별포장 의뢰인, 출하 농장정보, 출하 계란정보(출하수량, 계란용도, 산란일자, 산란주량, 보관방법, 수량)

 

3) 계란 이력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12자리*로 발급(안 별표8의2)

 

* 축종(1) + 고정(1) + 발급월일(4)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지(3)+ 일련번호(3)

 

자. 계란 이력번호 표시 방법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1) 계란 이력번호는 최소 포장지에 표시(안 별표 9의2)

 

카.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포장처리·거래신고 대상자(안 제18조) 및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에 추가(안 제20조)

 

타.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내용에 닭·오리·계란과 관련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1) 닭의 종류, 계란이력의무표시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소재지

 

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닭·오리·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통보 및 계란거래신고를 추가(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kweonbw@korea.kr

 

- 팩스 : (044) 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 201-2347, 팩스 (044)868-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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