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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65호(2019. 7.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 ~ 2019. 8.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전화번호 : 044-201-2347 | kweonbw@korea.kr | 조회수 : 3,48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5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소 등 가축 거래 시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동(양도ㆍ양수)신고를 의무화하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은 수입산이력축산물 이외 국내산이력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게시 및 표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에 가금 및 가금산물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의 위임ㆍ위탁과 과태료 처리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닭·오리·씨알 이동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오리·씨알*의 이동을 금지하고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예외를 규정**토록 함에 따라,

 

* 씨알(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 종계·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알

 

** 법 제9조의 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제2항

 

2)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거나 자가소비용 등 도축장에서 도살하지 않아 이력추적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나. 계란이력번호 표시 의무자 중 유기·동물복지농장의 직접 판매를 위한 업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규정(안 제2조의3)

 

1) 개정 법률에서 유기·동물복지농장의 계란 직접 판매를 위한 축산물 판매업 중 세부 영업의 종류를 규정*토록 함

 

* 법 제11조의2 제2항(계란이력표시의무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자 + 유기·동물복지농장 직접판매자 중 시행령으로 정한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따라 계란 직접 판매를 위한 업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규정

 

다. 식육 포장처리·거래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복잡한 본문 규정을 삭제하고, 닭·오리·계란을 추가하여 별표를 신설(안 제4조 제2항)

 

1) 이력축산물별로 신고 대상의 범위를 알기 쉽게 별표로 정리하고,닭·오리고기 신고 대상의 범위는 소·돼지고기와 동일하게 규정

 

 

2) 계란은 이력번호표시의무자 전체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물량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 HACCP 인증업체에 신고 의무를 부과

 

라. 개정 법률에서 이력축산물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의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이 수입산에서 국내산까지로 확대

 

1) 표시·게시 대상을 규정한 본문 제목을 ‘수입산 이력축산물’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수정(안 제6조)

 

2) 국내산 축산물의 범위와 대상자는 수입산과 동일하게 규정

 

 

마. 닭·오리·계란 이력제 추진과 사육단계 등의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기관별 권한 위임사항을 추가(안 제12조)

 

 

바. 닭·오리·계란 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제16조)

 

1) 과태료 부과기준에 닭·오리·계란 이력제 위반사항을 추가

 

 

* 포장처리·거래 미신고 및 판매표지판 미표시 등은 타 위반사항에 공통 적용

 

2) 정부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 ‘19.2.18)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형을 단순화하고 부과금액을 전반적 상향 조정

 

- 유형 단순화 : 5개 유형(10, 20, 30, 40, 50) → 3개 유형(50, 70, 100만원)

 

- 상향 조정 : 농장식별번호 미신고(10 → 100만원), 출생 등 미신고(10 → 50만원), 이력번호 미표시·게시(40 → 70만원)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kweonbw@korea.kr

 

- 팩스 : (044) 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 201-2347, 팩스 (044)868-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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