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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543호(2019. 7.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 ~ 2019. 8. 12.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49 | 팩스번호 : 044-202-3943 | kmh88@korea.kr | 조회수 : 2,93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43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예방접종 후 헌혈가능기준을 “1개월”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4주”로 조정하고 선별검사 부적격 요인에 대한 안전성 검사방법 중 RIBA, Western Blot 보완적 검사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폐지하고,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혈액관리법 상 제제실 시설기준을 약사법령과 일치시켜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나. 풍진, 수두 예방접종, BCG예방접종 후 헌혈가능 기준을 현행 ‘1개월’에서 ‘4주’로 조정[별표1의2 ]

 

다.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중 “공기청정 장치 또는 시설”을 약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별표 4]

 

라.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의 해제기준에서 RIBA, Western Blot검사를 폐지[별표 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kmh88@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9,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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