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18호(2019. 7.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 ~ 2019. 8. 12. [마감]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전화번호 : 02-2100-6370 | 팩스번호 : 02-2100-6370 | omy0424@korea.kr | 조회수 : 2,80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18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혼중개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등을 양수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결혼중개업자가 분실한 경우에 사유 기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 변경 신고(신청)서”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안 별지 4호 서식)

 

결혼중개업 양수도 시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효과 등을 승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유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

 

나.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에 분실사유 작성 란 마련(안 별지 8호 서식)

 

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결혼중개업자가 분실했을 경우에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자우편 : omy0424@korea.kr

 

- 팩스 : 02-2100-6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100-6370,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