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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22호(2019. 7. 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4. ~ 2019. 8. 1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dong318@korea.kr | 조회수 : 5,02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2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개별 내포장된 제품은 식품소분 판매 금지 품목이라 하더라도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영업등록관청이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수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HACCP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 신설(안 제31조의3)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68호, ’18.12.1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나. 식품소분 판매 금지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38조)

 

식품소분 판매 금지품목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 소분하는 과정에서 위해발생 등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다.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의 전자적 기록·보관 단서 추가(안 제45조)

 

영업자로부터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영업등록관청이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외에 전자적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라. 영업자 지위승계 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규정 개선(안 제48조, 별지 제49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수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마.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확대 (안 제52조)

 

1) 현행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은 영업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의 영업을 같은 관할 구역(허가·등록·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하는 경우 에만 위생교육을 면제하던 것을 관할 구역이 속한 시·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2)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HACCP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정취소 기준 등 신설 (안 제61조의4, 별표 19의2)

 

법 제47조의2제6항에서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자 함

 

사.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안 별표 12)

 

주류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3개월마다 1회 이상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아. 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 (안 별표 14, 별표 17, 별표 24)

 

1) 뷔페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외에도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과점으로부터 빵류를 구입하여 손님 및 급식인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진열·판매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 우편 등의 방법으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3) 커피 추출 등과 같이 급속으로 물이 가열되어 제조되는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자. 행정처분 신설 등 (안 별표 23)

 

1)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6431호, ’19.4.30.)됨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현행 처분기준 조문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용어를 법률에 맞게 “유전자변형식품”으로 변경하고자 함

 

차. 기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서식 개선 (안 제30호서식, 제37호서식, 제41호의2서식, 제43호서식, 제68호서식)

 

1) 지하수 등 식품용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사용하는 식품용수(수돗물, 지하수 등)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하고자 함

 

2) 수거·검사 시 제품의 정확한 기준 및 규격 적용을 위해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제조·가공된 제품의 최종 미생물 처리 상태(비살균, 살균, 멸균)를 기재하도록 하고자 함

 

3) 영업신고서 및 영업등록신청서의 유의사항에 있는 타 법 법률명을 개정된 법률명으로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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