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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16호(2019. 7.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4. ~ 2019. 8. 13.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88 | juwon34@korea.kr | 조회수 : 3,135회  

⊙교육부공고제2019-216호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증의 대여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원자격 간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교원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타 정교사(1급)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1급 자격기준에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대학원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

 

다.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30119)

 

- F A X : 044-203-6390

 

- 이메일 : juwon34@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