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66호(2019. 7.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4. ~ 2019. 8. 1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517 | soobakman@korea.kr | 조회수 : 3,31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6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등 식용 위주로만 예시되어 있으나, 농업 재배업의 다양화를 위해 사료작물·녹비작물 재배업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의 범위 중 농작물재배업에 ‘사료작물 재배업’, ‘녹비작물 재배업’을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임업의 정의를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으로 수정(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soobakman@korea.kr

 

- 팩스 : (044) 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 201-1517, 팩스 (044)868-0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