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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76호(2019. 7.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4. ~ 2019. 7.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0705 | 팩스번호 : 044-868-0705 | ith74@korea.kr | 조회수 : 2,47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7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방역정책국, 축산정책국 1개 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 3개 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평가조직을 정규화하고, 효율적인 정부 보급종 생산·검사·정선·공급과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영암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정책국과 농업생명정책관실 현안업무 등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고, 동물복지정책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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