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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91호(2019. 7.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4. ~ 2019. 8. 13.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정보과 )   전화번호 : 044-201-5601 | 팩스번호 : 044-201-5601 | gsh123@korea.kr | 조회수 : 3,67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환지 설계 등 계획을 정할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의 요건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동을 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 시 환지계획 인가 간주처리(안 제34조제2항)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

 

나.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수용요건 명시(안 제10조제1항)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요건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ㅇ 전자우편 : gsh123@korea.kr

 

ㅇ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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