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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04호(2019. 7.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5. ~ 2019. 8. 1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4 | 팩스번호 : 044-201-5547 | song07@korea.kr | 조회수 : 3,9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0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9.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방법과 절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교육기관지정 기준,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를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 (안 제21조 및 제25조)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18.12.31 제정, ’19.7.1 공포)에 따른 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절차 마련 (안 제56조의12 신설)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은 내구연한 도래 이후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접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완료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주기 등 규정 (안 제83조 신설)

 

1) 안전교육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로 정하고, 관련법규, 작업안전, 재해예방등의 교육내용과 주기(3년)를 규정

 

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은 공공기관(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사업자단체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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