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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17호(2019. 7.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5. ~ 2019. 8. 14.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55 | 팩스번호 : 044-201-3455 | cgpro@korea.kr | 조회수 : 4,6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1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등 분양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신고 대상 확대(안 제2조)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분양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확대함

 

나.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신설(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철도 또는 도로 등이 지하에 설치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말소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포함토록 함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절차 신설(안 제7조)

 

분양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대상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자료 규정

 

라.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안 제7조의2)

 

인터넷 청약의 안정성 및 주택 청약과의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

 

마. 공개모집 절차 명확화(안 제7조의2)

 

공개모집 최소 기간 규정, 추첨시기 명확화 등 분양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cgpro@korea.kr

 

- 팩스 : 044-201-3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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