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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22호(2019. 7.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5. ~ 2019. 7. 15.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ngs1g80@korea.kr | 조회수 : 3,01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2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행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함

 

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상각범위액 한도를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 50%에서 75%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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