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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718호(2019. 7.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8. ~ 2019. 8.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1 | jesuspsy@korea.kr | 조회수 : 2,69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18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안 별표)

 

1)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면허를 30일 간 정지(현행 경고)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강화(안 별표 Ⅱ 제1호나목 표)

 

2) 허가를 받은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허가를 30일 간 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신설(안 별표 Ⅱ 제2호나목 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5,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jesuspsy@korea.kr

 

- 팩스 : (044) 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5621,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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