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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719호(2019. 7.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8. ~ 2019. 8.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1 | jesuspsy@korea.kr | 조회수 : 2,59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1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위임규정 명확화(안 제15조)

 

나.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HACCP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청문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추가(안 제42조)

 

다.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안 별표2)

 

1) HACCP 기준 미이행·불성실 이행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HACCP이행시설의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규정

 

2) 니트로푸란 등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HACCP 등록 취소하여 관리 강화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8조제1항제7호 신설(’19.1.15일)에 따라 휴·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한 경우 HACCP 등록취소 세부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5,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jesuspsy@korea.kr

 

- 팩스 : (044) 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5621,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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