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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224호(2019. 7.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9. ~ 2019. 7. 29.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64 | 팩스번호 : 02-2110-0325 | noknok@spo.go.kr | 조회수 : 3,002회  

⊙법무부공고제2019-22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으로 행정청의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가 신설 되었는 바(제24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청의 업무를 효율화 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결손처분 사유 구체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결손처분의 사유로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체납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함

 

나. 절차규정 신설

 

행정청이 결손처분시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및 결손처분 취소시 체납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noknok@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16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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