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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727호(2019. 7.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9. ~ 2019. 8. 19.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화번호 : 044-861-9478 | 팩스번호 : 044-861-9478 | nitsy925@korea.kr | 조회수 : 2,33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27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적·경제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 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이 해외로 반출되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공유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반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강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는 국외로 반출된 자원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자원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상의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는 이익공유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항 기재란이 없어 동 신청서에 이익공유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nitsy925@korea.kr

 

○ 팩스 : 044-861-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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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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