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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40호(2019. 7.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0. ~ 2019. 8. 19.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통제과 )   전화번호 : 02-397-7353 | swgwon@korea.kr | 조회수 : 3,1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AE 원전 연료 수출 등 핵물질 국제운송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운송방호 강화를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운송방호계획 심 검사 등 신규 업무를 위탁 사무에 추가하며, 업무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위탁업무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 물리적방호 교육 관련 중요사항을 총리령에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정의 중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와 운영 허가를 받은 자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2로 분리 규정한 내용을 반영

 

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총리령)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다. 핵물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운송방호계획을 원안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이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안위는 운송 중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송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 및 국제운송 운송방호계획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업무와 국제운송방호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하고,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안위의 승인을 받음(안 제45조)

 

마. 운송방호계획 승인, 운송방호 검사, 운송중지 명령 등 국제운송방호와 관련한 의무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swgwon@korea.kr

 

- 팩스 : (02) 397-7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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