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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210호(2019. 7.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0. ~ 2019. 8. 20. [마감]
  • 법무부 ( 공안기획과 )   전화번호 : 2110-3282 | 팩스번호 : 02-3480-3555 | lottery2001@spo.go.kr | 조회수 : 3,606회  

⊙법무부공고제2019-210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보안유공자상금 지급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상금 지급 관련 법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본 법령도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상금지급의 적절성을 기하고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안유공자 상급 지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급, 착오 등 기타 사유로 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상금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효적인 환수조치를 위해 환수거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안기획과장, FAX 3480 -3555, 전화 2110-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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