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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225호(2019. 7.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0. ~ 2019. 8.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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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9-225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명칭이 바뀌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어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부터 별표 3 까지 중 폐지된 기관 등은 삭제하고, 명칭이 바뀐 기관은 명칭을 수정함

 

 

1)〔별표 1〕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삭제 :“2. 한국거래소, 12.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15. 국정교과서주식회사, 20. 한국전기통신공사, 22.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2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25.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26.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삭제

 

- 수정 :“5. 대한광업진흥공사, 6. 한국석유개발공사, 11. 대한무역진흥공사, 14. 농업진흥공사, 19. 근로복지공사”를 ⇒“5. 한국광물자원공사, 6. 한국석유공사,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한국농어촌공사, 19. 근로복지공단”으로 명칭 수정

 

2)〔별표 2〕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삭제 :“6. 지방공사 경기도이천의료원, 7. 지방공사 경기도안성의료원, 8. 지방공사 경기도금촌의료원, 9. 지방공사 강원도춘천의료원, 30. 지방공사 경상남도진주의료원, 33. 금강도선

 

공사, 34. 부산위생주식회사, 35. 대구개발주식회사, 36. 주식회사 인천개발공사, 37.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38. 경북개발주식회사, 39.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를 삭제

 

- 수정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2. 지방공사 강남병원, 3.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4. 지방공사 대구시의료원, 5.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의료원, 10. 지방공사 강원도강릉의료원, 11. 지방공사 강원도원주의료원, 12. 지방공사 강원도속초의료원, 13. 지방공사 강원도영월의료원, 14. 지방공사 강원도삼척의료원, 15.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16. 지방공사 충청북도충주의료원, 17. 지방공사 충청남도천안의료원, 18. 지방공사 충청남도공주의료원, 19. 지방공사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0. 지방공사 충청남도서산의료원, 21. 지방공사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2. 지방공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 23. 지방공사 전라남도순천의료원, 24. 지방공사 전라남도강진의료원, 25. 지방공사 전라남도목포의료원, 26. 지방공사 경상북도포항의료원, 27. 지방공사 경상북도안동의료원, 28. 지방공사 경상북도김천의료원, 29. 지방공사 경상남도마산의료원, 31.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32. 지방공사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을 ⇒“1. 서울교통공사, 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산하 병원 포함), 3. 부산광역시의료원, 4. 대구의료원, 5. 경기도의료원(산하 병원 포함), 10. 강원도강릉의료원, 11. 강원도원주의료원, 12. 강원도속초의료원, 13. 강원도영월의료원, 14. 강원도삼척의료원, 15.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6.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8.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20.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1.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2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3.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24.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25. 목포시의료원, 26.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27.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28.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29. 경상남도마산의료원, 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으로 명칭 수정

 

3)〔별표 3〕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

 

- 삭제 :“6.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3. 전산개발센타, 27. 사회정화국민운동추진협의회, 28.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36. 세계반공연맹사무국, 37. 남북평화통일연구소, 39. 한국학술진흥재단, 41. 한국인삼연초연구소, 57.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58. 대한태권도연맹”을 삭제

 

- 수정 :“2. 국방관리연구소, 3. 국방품질검사소, 5.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7. 한국기계연구소, 8. 한국동력자원연구소, 9. 에너지관리공단, 10. 국토개발연구원,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6. 해양연구소, 17. 한국에너지연구소, 18. 한국표준연구소, 19. 한국화학연구소, 20. 한국전자기술연구소, 21. 한국전기통신연구소, 22. 한국과학재단, 25.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그 산하 조직단체, 29.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30.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 32. 한국어업기술훈련소, 34. 한국인구보건연구원, 35. 갱생보호회, 38. 한국어선협회, 4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4. 서울종합직업훈련원, 45. 대한나협회, 46. 한국어린이재단, 48. 한국무선종사자협회, 52. 삼육아동재활원, 53. 한국반공연맹, 54. 사단법인 기생충박멸협회, 55. 중앙청소년지도육성회, 56. 민족통일중앙협의회”를 ⇒“2. 한국국방연구원, 3. 국방기술품질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한국기계연구원,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한국에너지공단, 10. 국토연구원, 12. 한국학중앙연구원, 14. 한국산업인력공단, 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7. 한국원자력연구원, 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 한국전기연구원, 22. 한국연구재단, 25.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 조직단체, 29. 대한법률구조공단, 30.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3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8. 선박안전기술공단, 42. 중소기업중앙회, 44.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45. 한국한센복지협회, 46. 어린이재단, 4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2.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SRC), 53. 한국자유총연맹, 54. 한국건강관리협회, 55. 한국청소년육성회, 56. 민족통일협의회 ”로 명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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