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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25호(2019. 7.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0. ~ 2019. 8. 19. [마감]
  •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10 | 팩스번호 : 02-2100-6482 | yoonk@korea.kr | 조회수 : 2,49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5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제2호에 따른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제3호에 따른 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제4호에 따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호∼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과

 

- 전자우편 : yoonk@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2100-6210,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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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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