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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45호(2019. 7.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1. ~ 2019. 8.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72 | 팩스번호 : 044-201-5650 | xxxfiel12@molit.go.kr | 조회수 : 4,1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명시(안 제1조의2제3호)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하던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절차 보완(안 제14조의4, 제14조의11, 별표1, 별표2 등)

 

1)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단기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확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및 선정 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함.

 

2)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인 선정방법, 일반·특별공급 비율 및 최초임대료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준주택(오피스텔) 실제 거주여부 확인 절차 개선(안 제19조)

 

지자체장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하는 방법외 공공요금 영수증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차인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절차 마련 등(안 별지 제24호서식)

 

국토교통부 등이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19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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