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73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그 외에 타 법률명과 기관명을 현행화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 확대 및 타 법률·기관명 현행화(안 제8조)
연구목적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추가하고, 우선면허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타 기관명 등을 현행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mysea33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