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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736호(2019. 7.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1. ~ 2019. 8. 2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9 | 팩스번호 : 044-200-5238 | mysea333@korea.kr | 조회수 : 2,45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3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그 외에 타 법률명과 기관명을 현행화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 확대 및 타 법률·기관명 현행화(안 제8조)

 

연구목적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추가하고, 우선면허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타 기관명 등을 현행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mysea33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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