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70호(2019. 7.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1. ~ 2019. 8. 20.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1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ygjw@korea.kr | 조회수 : 2,391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 평정을 신설(안 제15조)

 

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ygjw@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1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