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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569호(2019. 7.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2. ~ 2019. 8. 22.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2971 | 팩스번호 : 044-202-3944 | okjebe78@korea.kr | 조회수 : 2,62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69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16407호, 2019. 4. 30.)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속이 변경(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okjebe78@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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