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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02호(2019. 7. 15.)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7. 15. ~ 2019. 7.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58 | 팩스번호 : 044-203-3456 | ksc1208@korea.kr | 조회수 : 2,92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0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상이처 → 부상 및 장애(안 제4조), 절토ㆍ성토 → 땅깎기ㆍ흙쌓기(안 제9조), 장학상(奬學上) →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안 제18조) 등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기나 설명을 활용함.

 

(예) 가관절 →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안 제3조), 능원 → 능원(陵園)(안 제4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ksc1208@korea.kr

 

-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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