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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28호(2019. 7.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5. ~ 2019. 8.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산활용과 )   전화번호 : 042-481-5172 | 팩스번호 : 042-472-1406 | hidehidexx@korea.kr | 조회수 : 2,42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2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전용실시 기준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을 고려한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국유특허활용률 제고와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처분의 원칙 중 전용실시 허용 기준의 명확화 규정(안 제10조 1항 개정)

 

1) 현재의 모호한 규정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요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hidehidexx@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2,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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