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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71호(2019. 7.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6. ~ 2019. 7. 22. [마감]
  • 해양경찰청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522 | 팩스번호 : 032-835-8982 | kcg4364@korea.kr | 조회수 : 2,106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기존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미래의 현장 장비 및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적ㆍ도전적 과제 추진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두고, 임기제공무원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하며, 운영에 필요한 임제공무원 4명 임용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두고, 임기제 공무원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하기 위해 제1조의2 신설

 

나.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공무원 4명(4급 1명, 7급 3명) 임용을 위해 제34조 제1항 개정 및 별표4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4364@korea.kr

 

- 전화 : 032-835-2522, 팩스 : 032-835-89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522, 팩스 032-835-8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