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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9-30호(2019. 7. 19.)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9. 7. 19. ~ 2019. 8.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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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30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안 제5조)

 

1)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거나, 해당 공직자나 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소속·재직 중인 법인·단체 등 이 법안에서 정하는 사적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3) 공직자의 직무가 위의 1)에서 정하는 직무에 해당하더라도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단위의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나 해당 직무와 관련된 법률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나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신고, 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안 제6조)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회피ㆍ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ㆍ직무 재배정, 직무 대리자ㆍ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등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거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하면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공직자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마.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9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송ㆍ계약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인 개인ㆍ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행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ㆍ영리행위를 관리 운영하는 행위,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

 

바.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 됨.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 대표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와 해당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 됨.

 

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12조)

 

공직자는 다른 법령ㆍ기준ㆍ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됨.

 

자.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차.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카. 징계, 벌칙 및 과태료(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징계를 의무화함.

 

2)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또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사적이익 또는 재물ㆍ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등은 위반행위별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3) 이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이덕희 서기관, 전화 : 044-200-7672,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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