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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23호(2019. 7.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9. ~ 2019. 8. 28. [마감]
  • 교육부 ( 미래교육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3-6342 | 팩스번호 : 044-203-6595 | chj0105@korea.kr | 조회수 : 2,978회  

⊙교육부공고제2019-223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좌 이수자에게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안 제3조제11호 신설)

 

학점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매치업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매치업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평가인정 기준의 예외 적용 기관 추가 (안 제5조제3항 개정)

 

매치업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3-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전화 044-203-6342, 6983, 팩스 044-203-6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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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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