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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42호(2019. 7.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9. ~ 2019. 8. 28. [마감]
  •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과 )   전화번호 : 042-481-4211 | 팩스번호 : 042-472-3229 | lhd3577@korea.kr | 조회수 : 2,554회  

⊙산림청공고제2019-242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휴양림에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점검방법을 규정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확대(안 제21조의6 및 제38조)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주체 명확화 및 점검 근거 마련(안 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주체를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은 시·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215,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lhd3577@korea.kr 또는 y1467b@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홍대,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