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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32호(2019. 7.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2. ~ 2019. 9. 2. [마감]
  • 교육부 (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3-6312 | 팩스번호 : 044-203-6687 | hakmolee@korea.kr | 조회수 : 3,185회  

⊙교육부공고제2019-23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내용 및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시행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 신설(제8조 제2항)

 

나.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방법 규정(제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hakmole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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