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241호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법 시행령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와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열람·복사 대장 서식 신설, 난민인정신청서 서식에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고 재신청자용 신청서 서식 마련,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에 난민지원시설의 장을 추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지원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과
- 전자우편 : dongrok@korea.kr
- 팩스 : 02-2110-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