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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61호(2019. 7.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2. ~ 2019. 9. 2.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28 | 팩스번호 : 044-201-6934 | joannh@korea.kr | 조회수 : 4,411회  

⊙환경부공고제2019-56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10.18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1.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때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기존: 매연 → 개정: 매연, 질소산화물)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질소산화물 세부 검사방법을 추가로 정하여 ‘21년부터 시행되는 질소산화물 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제3호 나목2)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같은목 2)가)에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질소산화물 농도 추가(안 별표 26)

 

나. 같은목 2)가)의 (1)에 질소산화물 측정방법을 추가(안 별표 2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 팩스 : 044-201-6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8,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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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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