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18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 및 국정과제인 문민기반 통제 강화를 위하여, 국장급직위인 군수관리관을 장성급장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고위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