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42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원인조사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원인조사 시행 세부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
1)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원인조사단 구성 여부 및 본조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조사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수립시 필요성, 조사 기간·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활성화 (안 제19조의7)
1)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제품의 시험성적서, 성능검사자료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시험 및 성능결과의 공신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제출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10-1호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