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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34호(2019. 7.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3. ~ 2019. 9. 2.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45 | 팩스번호 : 044-204-8961 | khj0314@korea.kr | 조회수 : 3,06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34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9.04. 개정, ’19.09.05. 시행) 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인용한 영 별표 제1호가 삭제 됨에 따라 예외 규정을 유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기준의 예외 조항 적용 규정 개정(안 제4조제5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예외 조항 규정인 ‘영 별표 1호’를 ‘법 제7조 제1항(남성 대·소변기합이상 설치) 또는 영 별표 14호(어린이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이상 설치)’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hj0314@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5,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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