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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594호(2019. 7. 2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7. 23. ~ 2019. 9. 2.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60 | 팩스번호 : 044-202-3925 | jinkyoung4@korea.kr | 조회수 : 4,78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4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 4.23. 공포, 2019.10.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의 범위(안 제2조)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로 명확히 함.

 

나.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절차(안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단체·전문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절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함.

 

마. 취업상황 등 신고(안 제7조)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안 제8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은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함.

 

사.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안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inkyoung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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