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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595호(2019. 7. 23.)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7. 23. ~ 2019. 9. 2.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60 | 팩스번호 : 044-202-3925 | jinkyoung4@korea.kr | 조회수 : 2,7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5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inkyoung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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