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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85호(2019. 7.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4. ~ 2019. 9. 2.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2,719회  

⊙국방부공고제2019-18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하위법령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등록 신청 서류 정비

 

1) 보안서약서 제출 관련 조항 삭제(제5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4호서식(보안서약서) 삭제

 

2)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서식(별지 제23호서식) 변경

 

-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를 서식에 직접 명기하도록 반영

 

- 변경등록 신청 시 변경 전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반영

 

- 신청인 제출서류 중 보안서약서 삭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등록 결격사항을 명시하고, 결격사항 확인을 위해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반영

 

- 등록 신청 처리기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간 차이 일치화(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 처리기간을 시행령에 규정된 30일로 변경) 등

 

나.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등 관련 정보 교류 근거 마련에 따라 중개수수료 신고서식 변경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관세청의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실 통보 근거 마련 추진

 

2) 현재 서식은 중개수수료를 다년간 총액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단년차로 계산 및 적용되는 세법 및 외환거래법상 검증이 제한되므로, 연차별로 수령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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