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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97호(2019. 7.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4. ~ 2019. 9.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전화번호 : 044-201-2339 | 팩스번호 : 044-868-0127 | uhael0813@korea.kr | 조회수 : 2,77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97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6234호,2019. 1.15.공포, 2020. 1. 16.및 2020. 7. 16.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계열화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하위규정을 삭제함(제2조 삭제)

 

나.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돼지, 닭, 오리, 염소로 정함(안 제3조 개정)

 

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생된 것으로 하고,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내용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라. 계열화사업 등록증의 서식을 신설하고, 기재사항 변경 절차 및 계열화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4 및 제3조의5 신설)

 

마.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바.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의 정보관리 범위는 계열화사업 등록, 변경신고, 행정처분, 정보공개서 등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는 해당업무를 수행한 경우 5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7 신설)

 

사. 계열화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를 계약농가에 제공하는 경우 그 문서에는 공인전자서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아.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사업중단, 농가지급금 지연 등에 따른 농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자.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 계약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정함으로써 상호 거래관계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개정)

 

차. 정보공개서는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계약농가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고,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의 증빙서류, 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카.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정하려는 것임. (안 제6조 개정 및 제6조의2신설 등)

 

타. 농가협의회는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축종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그 축종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 개정)

 

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회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정의 신청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상세히 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개정 및 안 제9조의3 신설)

 

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법 위반행위 내용 및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 신설)

 

거. 판매가격 보고 대상 가축은 닭과 오리로 한정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개하는 축산물의 종류별 판매가격, 공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 또한,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너. 시정권고는 법 위반내용, 권고하는 사항, 권고의 수락여부 통지기한 및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uhael0813@korea.kr

 

- 팩스 : (044) 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 201-2339, 팩스 (044)868-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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