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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39호(2019. 7.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9. 4.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2 | 팩스번호 : 044-215-8075 | imsm30@korea.kr | 조회수 : 2,7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39호

 

관세사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 징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징계건의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전에 폐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여 등록 취소의 형평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imsm3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imsm30@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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