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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40호(2019. 7.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8. 14.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rtjun@korea.kr | 조회수 : 2,60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0호

 

「교육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주류에 대한 교육세 세율은 종가세 체계하의 주세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맥주에 대한 별도의 교육세 세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량세로 주세 과세체계가 변경되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rtju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tjun@korea.kr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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