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52호(2019. 7.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8. 6.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rtjun@korea.kr | 조회수 : 2,5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2호

 

「주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류제조관리사 고용이 의무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며,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종과 동일한 주종내에서 기존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을 신규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제조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화

 

나. 규제개선으로 의무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변경되어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등 면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여 탁주는 1㎘당 41,700원, 맥주는 1㎘당 830,300원 과세하되,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10리터 이상의 판매용기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당 664,200원 과세하고,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직전연도 상승률에 기초하여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rtju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tjun@korea.kr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