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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38호(2019. 7.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8. 16.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81 | 팩스번호 : 044-203-6706 | kimds0316@korea.kr | 조회수 : 3,206회  

⊙교육부공고제2019-238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2019년 4월 12일 공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2019 – 119호)」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및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와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 가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8조제2항)

 

-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함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각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ds0316@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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