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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88호(2019. 7.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9. 4.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39 | 팩스번호 : 02-748-6819 | lwr20@mnd.go.kr | 조회수 : 2,622회  

⊙국방부공고제2019-188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군미결수용실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만 설치될 수 있으나,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 일부 지휘관이 2급 군무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미결수용실의 설치근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부대 지휘관의 범위에 2급 이상 군무원을 포함함.

 

 

2. 주요내용

 

군미결수용실 설치부대 지휘관의 범위에 장성급 장교 외에 ‘2급 이상 군무원’을 포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lwr20@mnd.go.kr

 

- 전화 : 02-748-6839, 6818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39, 6818,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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